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상북도 상주시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사회복지과/054-537-730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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