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북도 경산시 · 안전총괄과

지원 대상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상해사망장례지원금(교통상해사망제외) - 상해(교통상해사망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연간1회한)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로 보험 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안전총괄과/053-810-563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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