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상시

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 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출산지원팀/053-810-638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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