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대구광역시 군위군 · 건강증진과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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