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영덕군 · 건강증진과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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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현재 코로나19로 보건소 검진업무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