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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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암 정밀검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 1차 검진 수검자중 정밀검사 대상자 검진권 지급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 실시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