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주민복지과/054-370-2176

임산부·출산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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