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주민복지과/054-37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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