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미망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고령군 · 주민복지과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주민복지과/054-950-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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