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 · 사회복지과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사회복지과/054-650-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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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계지원비 지급
세대원 1인당 20만 원
월 3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1년간 최대 36만원 지원) ※ 인천시 2만원, 계양구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