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 4. 1. ~ 2026. 3. 3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봉화군 · 주민복지과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12만원) 지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679-607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 4. 1. ~ 2026. 3. 31.
체성분검사 및 상담 / 구민만 가능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평일 9시~18시 전화로만 신청 가능
저소득주민 대상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입학생에게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