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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 교육가족과

지원 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지원 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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