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저소득 노인에게 목욕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상북도 봉화군 · 주민복지과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주민복지과/054-679-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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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에게 목욕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신청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최중증 독거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연령도래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