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출산가정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과 양육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