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보건소/055-749-577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출산가정당 1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출산축하박스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원거리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 등에게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