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 구입 지원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영양제(비타민D)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부인(배우자 경남)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유산, 자궁외 임신 포함)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서비스(의료)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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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영양제(비타민D)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진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100만원(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