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김해시 · 성평등가족과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 지원대상 : 아동 출생일 기준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첫째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 지원형태 : 1인 1회 일시급 지급, 신청월 다음달 20일까지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김해시 여성가족과/055330249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