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주민복지과/055-359-566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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