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 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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