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산업 경쟁력 강화
종돈농가 종돈 개량사업 지원 양돈농가에 인큐베이터, 포유기, 안개분무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경상남도 거제시 · 기후환경과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기후환경과/055-63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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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농가 종돈 개량사업 지원 양돈농가에 인큐베이터, 포유기, 안개분무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축산업 등록농가에 가축분뇨처리장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1월말~9월말
조사료생산자에게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내용 : 묘목구입, 농자재, 농기계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월(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