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대구보훈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상남도 양산시 · 건강증진과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왼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현금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92-527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진도군민)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60세이상 어르신에게 치매 조기 검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