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귀향청년 정착장려금(부부) 지원
귀향청년 부부에게 창업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경상남도 의령군 · 도시재생과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도시재생과/055-57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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