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함안군 · 주민복지과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 월 30,000원 수당 지급
신규신청불가
방문신청
현금
주민복지과/055-580-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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