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

장수수당

경상남도 함안군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2015년 1월 31일 현재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월 30,000원 수당 지급

신청 기한

신규신청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6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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