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입장려금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저소득
경상남도 남해군 · 인구청년정책단
○ 전입 초·중·고 학생 지원 : 전입신고 일자 기준 3개월 이전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초·중·고에 재학 ○ 전입 대학생 지원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 전입 초·중·고 학생 지원 : 10만원 상당 화전화폐 지급(재학중 1회 한함) -지원기준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초중고등학생 ○ 전입 대학생 지원 - 기숙사 입주 :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학기별 30만원) - 기숙사 외에 거주 : 남해화폐 10만원(재학중 1회) - 지원기준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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