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비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상남도 함양군 · 노인복지과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노인복지과/055-96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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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돌봄)||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틀니 시술 및 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