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지원 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인구정책과/055-960-419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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