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 도시개발허가과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기한

2026.1.19.~2.27.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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