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상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경상남도 합천군 · 건강관리과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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