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농자재 지원사업
○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보조50%, 자부담 50%)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8월(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화성시 · 축산정책과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
축산정책과/031-5189-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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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보조50%, 자부담 50%)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8월(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관내 양돈농가에게 악취저감제 지원(악취민원 발생 농가 우선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제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말~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