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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주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신청 기한

매년 12월쯤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농업정책과/031-5189-185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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