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31-5189-2205||복지정책과/031-518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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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1년 이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 가구에 대한 단기·신속 안전장치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활참여자 건강검진 협약기관에서 건강검진실시 후 비용지급(2025년도 기준 40만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사업개시 알림 후 연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