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

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지원 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생활보장과/031-5189-644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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