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화성시 · 장애인복지과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장애인 및 한부모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본인분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어린이, 어르신,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