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화성시 · 저출생대응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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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어르신들의 품위 유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해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