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경기도 화성시 · 저출생대응과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방문신청
현금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031-5189-1172||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031-5189-7652||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031-5189-4155||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031-5189-5203||화성시 저출생대응과/031-5189-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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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출산급여 9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170만원 지원) -유·사산 산모의 경우 차등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출생신고 가정 대상 출생순위별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