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근로자에게 근로자종합복지관 회의실 등 이용요금 할인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 주거융자금 · 융자금액 : 2천만원 ·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 일반융자금 · 융자금액 : 1천만원 ·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방문신청
현금(융자)
화성시청 생활보장과/031-5189-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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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근로자종합복지관 회의실 등 이용요금 할인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동 주민센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주민이 대관할 수 있도록 공간 공유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로당 취미교실(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