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광주시 · 노인복지과
○ (원칙)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지급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광주시청 노인복지과/031-76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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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연금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 지류 형태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 상생보험(종합보험, 풍수해보험)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