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충청북도 증평군 · 농업유통과

지원 대상

○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지원 내용

○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신청 기한

3월 ~ 5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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