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주 3회 배달을 통한 안전확인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양주시 · 복지지원과
○ 장애인활동지원(국비급여) 수급자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에 대하여 5~90시간/월(바우처) 추가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돌봄)
복지지원과/031-8082-573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