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 축산과
○ 관내 축산업등록된 양돈농가
○ 관내 양돈사육농가 기자재 및 시설 설치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매년 1~2월
방문신청
현물
축산과/031-8082-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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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택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초~ 예산 소진시
면적직불금 및 소농직불금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축산농가에 폐모돈 조기 도태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