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장수수당

경기도 포천시 ·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지원 내용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신청 기한

신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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