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신청 기한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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