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는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기간동안 대중교통, 따릉이, 한강버스를 무제한 이용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방문신청
기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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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는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기간동안 대중교통, 따릉이, 한강버스를 무제한 이용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시설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생태곤충원 입장료 면제(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휴관일 및 영업외시간 제외)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1월 중(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