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셋째아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장년
세종특별자치시 · 인구여성가족과
○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 출생아 1인당 120만원(지역화폐 여민전) 일시금 지급 ※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타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알선비용 및 철회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