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인구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만 3~5세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지원 내용

○ 만 3~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바우처) ※ 지자체별 서비스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이용권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3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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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