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농업인 수당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 ○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신청연도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수령 ○ 도시(동)지역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 ○ 읍면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공익직불금 세종시 관내 농지 1,000㎡이상 경작 ※ 기타 세부 기준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

지원 내용

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1년) 지급 -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2매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현금

문의

농업정책과/044-300-432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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