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세종특별자치시 · 주택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총 10회, 최장 20년)
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
방문신청||직접입력
기타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044-300-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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