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신청 기한

매년 8월 ~ 9월 중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행정과/031-887-2952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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