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1가구 최대 40만원(연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여주시 · 복지행정과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매년 8월 ~ 9월 중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복지행정과/031-887-295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