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여성가족과/043-201-1782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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