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청년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 취약계층 :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스크리닝을 통한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소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 ○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돌봄)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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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등록된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에게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의치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