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 · 양성평등담당관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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